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카드 한장으로 역량개발이 가능합니다.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원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200만원

훈련비 지원

·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
· 5년 후 재발급 가능(한도 새로 생성)
· 공급과잉 10개 직종에 대하여는 자비부담률 10%p가 추가 적용됩니다. (2022년 시작과정까지는 5% 적용)
(ncs소분류 기준 공급과잉 10개직종 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, 음식조리, 디자인, 식음료서비스, 이‧미용, 제과‧제빵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 )
· 공예 직종은 2022년까지 공급과잉직종 적용되며 디자인 직종이 2023년에 신규 적용됩니다.

수강포기시 패널티 안내

아래와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시 패널티를 안내 합니다.
1.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· 1회 20만원
· 2회 50만원
· 3회 이상 100만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· 전액
3.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· 전액

신청

·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
·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[행정서비스]-[근로자카드신청]에서 신청
·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(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 문의)

검토

·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·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 : 1350)

수강신청

·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·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
·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
과정선발대상 확인후 훈련기관에서 연락 및 확인

결제

·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훈련기관의 안내에 따라 결제
· 결제는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해야 한다.

청년, 구직자·재직자·재취업자, 재취업 희망자 등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. 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자 기준)

·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· 만 75세 이상인 사람
·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(대학교 3학년 가능)
·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
·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·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

절차

· 1. HRD-Net 회원가입
· 2.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· 3. 공동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
· 4.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
· 5. 발급 신청서 작성
· 6. 발급 신청서 제출(완료후 카드 수령까지 평일 기준 4~5일 정도 소요)

QUICK LINK
  • 대표번호
    1588-5855
  • 영업시간안내
    평일 09:00~18:00
    점심시간 12:00~13:00
  • 대표계좌안내
    예금주명 : (주)한국웰스윈평생교육원
    은행명 : 기업은행
    계좌번호 : 127-128952-04-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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